손병두 “거래소, 지속가능연계채권(SLB) 신규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입력 2022-08-19 15:07 수정 2022-08-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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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도입을 위한 세미나에 앞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한국거래소)
▲1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도입을 위한 세미나에 앞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한국거래소)

“적격 프로젝트가 없어도 채권 발행이 가능한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을 면제하겠다.”

19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은 발행기관이 사전에 정한 지속가능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재무적, 구조적 특성이 변동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연계채권을 사회책임투자(SRI)채권의 한 유형으로 도입·관리함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조기 안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손병두 이사장은 “기존 사회책임투자채권의 한계점을 보완한 지속가능연계채권이 유럽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기존 사회책임투자채권은 적격 프로젝트가 있어야만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ESG목표만 있으면 적격 프로젝트가 없어도 채권 발행이 가능하고, 외부평가기관이 사전·사후 외부검증을 실시하므로 그린 워싱 우려가 낮아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발행 활성화를 위해 신규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을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의 SRI채권 전용 세그먼트 등록 및 관리 방안을 통해 사전·사후 외부평가서, 투자설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 현황, 필요성 및 지속가능연계채권원칙(SLBP)을 설명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의 발행 사례와 외부평가방법을 소개했다.

현석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교수 주재의 패널 토론에서는 전수한 금융위원회 지속가능금융과장, 송영훈 거래소 상무를 비롯해 연구기관, 외부평가기관, 주관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외부평가 및 등록관리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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