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4일 전체회의에서 공표요건을 강화해 통신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하되 이용자 인지도 제고 등 공표의 실효성은 높이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공표요건 신설 ▲신문공표시 신문선택 기준 마련 ▲공표매체 다변화를 위한 인터넷 공표 활성화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표지침 개정으로 공표명령의 요건 강화 등 사업자의 부담은 완화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