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티제이이노베이션에 시정명령

입력 2022-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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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위탁 물품 수령 거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 제조 위탁한 물품 수령을 거부한 티제이이노베이션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무선통신장비 제조사인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년 3~4월 수급사업자에 소형 ICS 중계기(간섭 제거 중계기) 안테나 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제조 위탁한 후 납기일을 3일 앞둔 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안테나 검수기준을 마련해 제출하고, 해당 검수를 받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며 목적물 수령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목적물의 검수방법 및 기준에 대해 정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었고, 이 이전까지는 별도의 검수 없이 목적물을 수령했다"면서 "이 사건 납품에서는 납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검수를 이유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수급사업자에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로 발주한 물량의 절반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수급사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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