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피해 지적 잇따르자 '산지 태양광' 특별 점검 강화

입력 2022-08-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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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우 피해로 태양광 지적에 대응 나서
안전점검 주기 강화하고 미이행 업자 벌칙도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화 구축
태양광 업계서도 방향성엔 동의…일부 우려

▲왜가리 한 마리가 경남 남해읍 인근 갈대밭에 들어선 태양광 패널 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시스)
▲왜가리 한 마리가 경남 남해읍 인근 갈대밭에 들어선 태양광 패널 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 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특별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고 미이행 시 벌칙도 강화한다. 태양광 업계는 비용 문제 등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정책 방향엔 동의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산지 태양광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지 태양광은 지난 정부에서 산지관리법 시행을 통해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허가제도를 변경하는 등 신규 발전소 진입 장벽을 크게 높였지만, 여전히 1만 5220개가 운영 중이다. 신규설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운영 중인 태양광이 많아 호우로 인한 산사태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에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설비를 위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집중호우 예보 때는 설비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를 진행하고, 피해 발생 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 비판이 계속 제기되자 정부는 추가 대응에 나섰다. 먼저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 태양광 3000여 개는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내년부터 정기검사나 특별안전점검 형태로 매년 실시한다. 최대한 여름 전에는 안전관리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안전점검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여 전기안전 정기검사 체계를 강화한다. 전기안전공사 등 점검기관의 토목전문가를 보강해 검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기검사를 거부하면 전력거래 중단이라는 벌칙도 넣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도 중단하는 등 강도 높게 조처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산지 태양광의 개별 태양광설비별 부지 경사도와 산사태 위험도, 점검과 피해 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는다.

업계는 정비와 관리 기관이 단축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엔 동의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자 처지에서 보면 안전관리나 진단을 받을 때 비용 부담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다"며 "기존에 진행했던 태양광 관련 진단 부분을 강화해서 보강해야 한다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이번 대책의 방향과 관련해선 "강화하는 게 맞다"며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작아도 이슈화가 크게 돼서 잘 운영하는 99% 태양광 사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게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산사태나 이런 곳에서 문제가 나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하기 위한 차원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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