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 북송 사건’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엿새 만에 재소환

입력 2022-08-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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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전 통일부 차관. (뉴시스)
▲서호 전 통일부 차관. (뉴시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엿새 만에 재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소환했다. 지난 1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상으로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을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서 전 차관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고발당했다.

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일은 범법 행위라며 서 전 차관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료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재차 소환 조사하면서 곧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 등도 검찰에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탈북민에 대한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삭제하고, 통상 보름이 걸리는 정부합동조사를 3~4일 만에 종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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