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과 보령제약 등 유명식품업체와 제약업체등이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광고를 게재한 유명 식품.제약업체와 금지된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허위, 과대광고를 한 인터넷쇼핑몰 등 19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중 매일유업의 ‘데르뜨푸딩’와 대상FNF종가집의 ‘미네랄 알칼리수로만들어 건강한 발아콩두부’ 등은 푸딩과 두부가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보령제약은 식품인 `보령-120 정어리펩타이드`를 `일정기간 섭취후에도 혈압조절 효과가 지속된다`는 과대광고를 실어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과대 광고한 식품과 미승인 원료 등을 사용한 제품을 게재한 83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키워드로 검색되어 판매되지 않도록 국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대해서도 키워드 광고 검색 서비스 중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 영업중인 96개 사이트에 게재된 허위과대광고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쇼핑몰 등의 판매 목록에서 삭제토록 조치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제조업체에 대하여 행정 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적극 활용해 인터넷에서의 불법 제품 판매 행위와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192건에 대한 상세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