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입력 2022-08-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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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패·경제 한정…국회 입법 과정 존중했다"
"검찰수사 증발, 범죄자 이익·국민 피해…재고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여야는 22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하자 한동훈 장관은 '보완 성격'이라고 맞섰다.

◇野 "시행령, 오히려 수사권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보완"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시행령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묻자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입법 과정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이 시행령은 입법과정을 고려해 예시하고 있는 부패와 경제범죄를 원칙적으로 한정해서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 고발하게만 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정도"라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 데 따른 보완책을 담고 있다.

특히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영역을 넓혔다. 이는 민주당이 법무부를 향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분리한 이 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민주당의 입법 과정을 문제삼으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다.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게 그런 꼼수 아니겠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을 두고 법사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방어 나선 與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 있던 법"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유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시행령 쿠데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검수완박법을 만들 때 본인들도 이 '중과 등 (표현)'에 대해서 논란의 말씀이 있었다"며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일방 강행해서 올려놨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부패방지권익위법, UN 부패방지협약 등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만든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국회가 만드신 국회부패 방지법에 적용된 부패범죄로 인식했다"고 부연했다.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참고한 근거들을 거론하면서 절차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올해 4월에 법안이 추진될 당시, 그 법을 주도했던 사람 중 한 명인 황운하 의원이 보낸 편지를 보면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수사 총량에서 증발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범죄를 검찰이 수사했는데 증발하면 범죄자만 이익을 보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입법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의원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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