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공장서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중대재해 조사

입력 2022-08-22 2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북 영천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7분께 경북 영천 금오읍에 있는 국제금속 사업장 소속 A(45) 씨가 자동 적재기 조정 작업 도중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과 국제금속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36,000
    • -1.46%
    • 이더리움
    • 2,957,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837,500
    • -1.47%
    • 리플
    • 2,187
    • -0.68%
    • 솔라나
    • 125,900
    • -0.87%
    • 에이다
    • 418
    • -0.95%
    • 트론
    • 417
    • -1.42%
    • 스텔라루멘
    • 247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70
    • -2.82%
    • 체인링크
    • 13,130
    • -0.45%
    • 샌드박스
    • 127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