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 손배소 청구

입력 2022-08-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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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거제 옥포 조선소 1도크를 점거하고 파업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 지회)를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거제 옥포 조선소 1도크를 점거하고 파업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 지회)를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거제 옥포 조선소 1도크를 점거하고 파업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 지회)를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파업을 진행했던 거통고 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거통고 지회는 지난 6월 2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옥포조선소 1도크(건조공간)를 점거했고,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51일 간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파업은 지난달 22일 끝났지만, 대우조선해양 측은 거통고 지회 측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 규모를 약 8000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파업기간 조업중단 및 지연에 따른 매출손실 6468억 원, 고정비 지출 1426억 원, 납기지연에 따라 부담해야 할 지체보상금 예상액 271억 원 등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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