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입력 2022-08-23 16:53 수정 2022-08-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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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페이’와 ‘통화녹음’.

삼성 갤럭시폰이 애플 아이폰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요소다. 그런데 이 기능 중 한가지가 사라진다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갤럭시폰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뉴시스에 ‘갤럭시Z플립4’와 ‘갤럭시Z폴드4’가 전시돼 있다.
▲(뉴시스에 ‘갤럭시Z플립4’와 ‘갤럭시Z폴드4’가 전시돼 있다.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침해...” 법안 통과 시 당사자라도 처벌

윤 의원이 상대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삼자가 ‘공개되지 않은’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 및 청취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했던 기존 법안과 달리 대화 당사자라도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 및 청취를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발의안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가 대표적이며 미국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3개 주에서 이를 금하고 있다. 아이폰에 통화 녹음 기능이 없는 것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음성권 침해 맞다” vs “CCTV 블랙박스도 침해냐” 설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NS와 커뮤니티 등에는 이에 반발하는 의견이 대거 게시됐다. 일부 누리꾼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애초에 다른 사람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며 “선진국들이 저걸 막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당당히 녹음한다고 고지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또한,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을 초상권 침해라고 하듯 녹음도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글도 게시됐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은 “일부 선진국에 한하는 것”이라며 “녹음이 법적 분쟁에서 중요 증거로 채택돼 결과를 뒤집는 등 방어 수단이자 증거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 맞는 거냐”고 반박하는 등 설전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녹음을 통해 범죄 행위나 괴롭힘,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구제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자녀에게 가해지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측의 학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기 등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일각에서는 “발의안 논리대로면 CCTV나 블랙박스도 모두 퇴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녹음만 퇴출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대표 발의자인 윤상현 의원이 과거 통화 녹취록으로 인해 곤혹을 치렀고,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녹취록 공개로 파문이 일었던 전적을 들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통화 녹음 기능 때문에 갤럭시 썼는데...경쟁력 약화 우려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법안으로 인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강점이 사라져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갤럭시는 ‘삼성페이’와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해 애플 ‘아이폰’에 강점을 가져왔다. 그러나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이 개정되면 갤럭시에서도 통화 녹음 기능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직종의 경우 업무 특성상 통화 녹음이 필수적이므로 갤럭시 휴대전화 사용이 필수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녹음 기능이 없으면 갤럭시를 쓸 이유가 없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여당이 국산 휴대전화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법안이나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발의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2017년 7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을 때에도 이용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할 때 사업자가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019년에도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반대 여론으로 인해 철회됐다.

한 누리꾼은 “연례행사처럼 매번 나오던 법안”이라며 “무난하게 폐기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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