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입력 2022-08-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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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기일에 전문가 측 참고인으로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추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뉴시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뉴시스)

법무부가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로 낸 재판 변호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2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재판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 대리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또한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전문가 측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이뤄진다.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 6월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검수완박'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했다는 게 법무부 측 주장이다.

법률 개정 내용 자체도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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