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대해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MG손보는 다시 관리인 체제로 전환됐다.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법원의 2심 판결에 재항고하고, 매각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날 MG손보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이날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했던 1심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2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했고 금융당국에 약속한 1500억 원가량의 자본확충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MG손보는 올해 1분기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이 69.3%까지 떨어졌다. 보험법상 RBC 비율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MG손보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소송을 냈다. 2023년 1월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고 RBC 비율도 무의미해진다고 항변했다.
1심은 MG 손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위 결정을 정지시켰다. 특히 법원은 금융위의 조치가 JC파트너스와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다르게 봤다. 2심 재판부는 금융위의 결정이 JC파트너스와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으며, 내년 시행될 새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MG손보가 경영정상화를 제대로 도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JC파트너스는 2심 재판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항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재항고 후 매각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MG손보의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삼고 최근 잠재 인수 후보들에게 투자설명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