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31일 선고…10년 만에 종료

입력 2022-08-24 13:58 수정 2022-08-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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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6일 전국 금용노조 회원들이 ‘투기적 사모펀드 금융기관 인수 불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3년 12월 6일 전국 금용노조 회원들이 ‘투기적 사모펀드 금융기관 인수 불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결과가 이달 말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시간으로 8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정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2900억 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한화로 5조 원 규모였으나 최근 환율 변동 영향으로 소송 규모가 6조 원대가 됐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당시 정부(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론스타는 매각이 무산돼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겼다.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는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김앤장 고문을 지냈다. 그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파산상태로 갔을 것”이라며 론스타 인수에 힘을 실었다.

한 총리는 올해 4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 주요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적은 있다”며 “제가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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