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론스타 10년 분쟁’ 선고 코앞…주요 쟁점은 ‘매각 지연 고의성’

입력 2022-08-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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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실패할 경우 국고 손실·사건 관계자 책임론 따를 듯

▲(왼쪽부터)론스타,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왼쪽부터)론스타,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다. 31일 중재판정부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방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국고 손실은 물론 사건 관계자들에 책임론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주요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 중 금융당국이 고의적으로 그 절차를 지연했냐는 점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점을 알면서도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해줬다. 2003년 산업자본에는 그 어떤 예외도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은행법이 시행됐으나 금융당국이 이를 눈감아줬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인가를 취소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추궁하는 일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당시 금융당국은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론스타는 2007~2008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이 인가해주지 않아 실패했고, 2012년에 승인을 받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를 문제 삼았다. 금융당국이 인가를 미루다가 HSBC와의 거래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ISDS 결과에 따라 당시 정부‧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 통상 문제를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당시 사태와 관련해 ‘모피아’ 등 경제 관료들에 큰 실책도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사법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도 “결과를 섣불리 전망할 수는 없지만 만약 우리 정부가 패소한다면 당시 모피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남았으니 국회 청문회나 특별법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검찰 조사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론스타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 박영수 변호사(당시 대검 중수부장), 그리고 그의 밑에서 일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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