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항 고양이 연쇄살해범에 징역 3년 구형…“잔혹 범행 반복해”

입력 2022-08-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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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물권행동 단체 '카라'가 포항 고양이 학대살해범에 대한 실형 선고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뉴시스)
▲24일 물권행동 단체 '카라'가 포항 고양이 학대살해범에 대한 실형 선고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뉴시스)

경북 포항에서 고양이를 연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한동대 일대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포항 일대에서 고양이 7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는 수년에 걸쳐 반복해서 잔혹하게 범행을 점을 고려해달라”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국선 변호인은 “2건은 피고인이 살해한 것이 아닌 로드킬로 이미 죽은 것이었다”라며 “피고인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해 중퇴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인 점을 헤아려 달라”라고 당부했다.

▲지난 6월 21일 경부 포항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 (사진제공=카라)
▲지난 6월 21일 경부 포항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 (사진제공=카라)

A씨 역시 “고양이들의 명복을 빌고 눈물로 참회하고 있다.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라며 직접 쓴 반성문을 읽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을 참관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재판 후 기자회견을 통해 “무고한 동물 희생을 막고 많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며 재판부에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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