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고령화로 인력난 겪는 농어촌…"외국인 근로자 늘려야"

입력 2022-08-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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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인구 3명 중 1명 70세 이상…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급감
농업 특성 따른 제도 마련 시급…장기적인 계획 세워야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농어촌이 인력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고, 이를 대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코로나19로 발길이 끊기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인구수는 221만5000명으로 전년 231만4000명에서 4.3% 감소했다. 총인구 대비 농가 인구 비율은 4.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어가 인구수는 9만3800명으로 전년 9만7100명 대비 3.4% 줄었다.

가장 큰 원인은 빠른 고령화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농가 인구 전체의 46.8%로 전년 대비 4.5%포인트 증가했다. 70세 이상 농가 인구는 72만 명으로 농가 인구 3명 중 1명 꼴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에서 필수 요소가 된 배경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반 외국인력(E-9)과 특례 외국인력(H-2) 등 고용허가제를 통한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자 수는 3만1378명으로 2007년 6504명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었다.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인 계절근로자(E-8) 역시 2016년 200명, 2017년 1086명, 2018년 2822명, 2019년 3612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외국인 근로자도 코로나19로 발이 묶여 농어촌은 인력난을 겪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20년 1388명, 2021년에는 1841명에 그쳤다. 계절근로자는 2020년에는 0명, 지난해에는 538명에 머물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인의 71.5%가 코로나19 이후 영농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올해 농업 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일손 부족(19.4%)'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농축산업의 경우 E-9 비자 신규 쿼터를 1624명에서 2224명으로 600명 확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확대하고 나섰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의 요건도 완화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해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참여 대상도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유학생,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확대했다.

또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게는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고 계절근로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임기웅변식 고용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농업 고용인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농업에 소요되는 고용노동력의 이용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의 기술 교육 등을 각 정부 부처가 협력해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농경연 관계자는 "농어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젊은 층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 등으로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됐다"며 "제도적 측면에서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부재, 현장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정책의 장기적 시각 부재, 다양한 불법체류 관리 정책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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