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친부 살해 후 사고사 주장…전 복싱 국가대표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2-08-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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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버지를 살해한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전직 권투선수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청소년국가대표 복싱 선수인 A 씨는 지난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해 편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인 부친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집에 있는 부친의 모습을 보고 그간 쌓아 온 불만을 참지 못하고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넘어진 부친의 몸통 등을 밟고 걷어차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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