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입력 2022-08-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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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하천에 돌을 던져 오리들을 죽인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형제 사이인 두 학생은 6월 13일과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혐의다.

형제 모두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생물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선 통고처분하기로 했다. 통고처분은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 형사 절차에 의한 형벌을 부과하기 전에 형벌을 대신할 금전적 제재인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범칙금이 납부되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사건 초기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주겠다”며 범행 모습을 담은 전단지를 사건 현장 주변에 부착한 바 있다.

피의자들은 끝내 자수하지 않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한 경찰은 주거지에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입건했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6월 13일 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2명이 청둥오리 가족 6마리를 돌로 때려죽였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6마리 중 성체 1마리는 암컷으로 새끼 5마리의 어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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