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집행유예 중 필로폰’ 재판 중 또 마약…세 번째 기소

입력 2022-08-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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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 씨가 1심 재판 도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한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 씨의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3일 나올 예정이다.

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 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 멤버 탑(35·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최 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8월에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다. 당시 한 씨는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고, 검찰은 한 씨가 그해 6월 초 경기도 광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다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고려해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말에 흥분한 한 씨가 법정 내에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한 씨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판단한 내용이 정당하다며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한 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한 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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