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넣는다고?” 父 살해한 10대…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입력 2022-08-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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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1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25일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친족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에 대해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군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50)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조사 결과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A군은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라고 말한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수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없다”라며 “피해자는 큰 고통을 감내하며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에게도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평생 정신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두려움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범행 원인 중 일부로 보인다”라며 “범행을 반성하며, 미성년자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에게 내려진 장단기형은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형량으로, 일단 단기형을 복역 후 수감 태도에 따라 교정당국이 장기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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