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3살 아이, 사망 선고 후 장례식장에서 눈 떠…병원 이송됐으나 사망

입력 2022-08-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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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실수로 사망선고를 받은 뒤 장례식장에서 깨어났지만 결국 사망한 카밀라 록사나 마르티네즈 멘도자(3). (출처=트위터 캡처.)
▲의료진의 실수로 사망선고를 받은 뒤 장례식장에서 깨어났지만 결국 사망한 카밀라 록사나 마르티네즈 멘도자(3). (출처=트위터 캡처.)

멕시코의 3살 아이가 사망선고 후 장례식장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사망했다.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 산 루이스 포토시의 소녀 카밀라 록사나 마르티네즈 멘도자(3)가 의사료진의 실수로 사망선고를 받았다.

지난 17일 메리 제인 멘도자는 딸 카밀라가 복통, 구토, 고열 등의 증세를 보이자 동네 소아과를 찾았다. 이후 카밀라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탈수증을 치료하기 위해 살리나스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병원에서 의료진들은 카밀라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 몸에 차가운 수건을 덮었고, 손가락에 산소 농도 측정기를 다는 등 치료에 나섰다. 약 한 시간 뒤 카밀라는 진통‧해열제를 처방받아 병원에서 퇴원했다.

하지만 카밀라의 증세는 계속 악화됐고, 결국 멘도자는 카밀라를 데리고 다른 병원을 찾았으나 달리 방도가 없었다. 결국 카밀라는 같은 날 오후 10시경 다시 살리나스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됐다.

의사들은 카밀라에게 정맥주사(IV)를 놓으려 했지만, 아이의 작은 팔에서 혈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간호사가 주사를 놔야 했다. 주사는 약 10분 뒤 제거됐다. 멘도자는 당시 품에 안았던 아이의 몸이 아직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멘도자에게서 “아이를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카밀라를 데려갔고, 결국 카밀라에게 탈수증으로 숨을 거뒀다며 사망선고를 내렸다.

카밀라의 장례식은 바로 다음 날 진행됐다. 하지만 멘도자는 카밀라가 누운 관을 덮은 유리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고 아이를 밖으로 꺼냈다. 카밀라의 할머니 또한 카밀라가 눈을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멘도자와 가족들은 카밀라의 맥박이 뛰고 있음을 확인했고, 카밀라는 다시 구급차에 실려 다시 살리나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러한 기적에도 카밀라는 결국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멘도자는 “내 딸은 매우 행복한 아이였고, 모든 사람과도 잘 어울렸다. 많은 사람들에게 카밀라는 소중한 존재였다”라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의사들에게는 원한이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뀌어 주기를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카밀라에 대한 부검이 진행 중이며 산 루이스 포토시주 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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