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입력 2022-08-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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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뉴시스)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뉴시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사령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기무사는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해체돼 현재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배 전 사령관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배 전 사령관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각각의 여론조작 지시를 받은 사람별로 범죄 일시를 추산해 범행일인 2011년 1월 31일부터 공소시효 기간 7년이 지난 뒤 공소가 제기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린 부분을 유죄로 봤다. 직무집행 과정에서 계속된 범행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또한 배 전 사령관이 트위터에서 기무사 군인들이 신분을 속이고 대통령을 옹호하고 반대세력을 비난하는 내용을 리트윗하게 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재향군인회가 제작한 인터넷 신문처럼 가장해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글을 제작해 일반인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한 것 역시 직권남용이라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 행위라고 봤다.

배 전 사령관은 부하 장교들과 공모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관여 글을 게시하는 등 여론조작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정부 비판, 기무사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을 한 닉네임(ID)을 신원 조회한 혐의를 받았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녹취요약본을 보고하고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성향의 웹진(인터넷 잡지) '코나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는 꼼수다' 녹취 보고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대통령·정부 비판 관련 일부 범행과 기무사 의혹 제기 관련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무죄 또는 면소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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