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 가고 내 의료데이터 보험사로 보내 보험료 청구 가능

입력 2022-08-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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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943건 규제혁신 과제 발굴 194건 해결, 연내749건 완료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의료진(왼쪽)과 보호자(오른쪽)가 화상 상담 및 동의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의료진(왼쪽)과 보호자(오른쪽)가 화상 상담 및 동의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연세의료원)

앞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본인 의료데이터를 보험사로 전송해 보험료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인증 대상도 초급속으로 확대해 충전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약 3달 동안 194건(21%)을 개선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749건 중에서 434건(58%)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마이데이터 사업의 민간 참여를 허용(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2022년8월)한다. 의료기관에서 개인 요청 시 제3의 기관에 개인의료데이터 직접 전송할 수 있어 보험료 청구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초급속으로 확대(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 개정, 2022년12월)한다. 현재 200㎾ 이하의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초급속인 400㎾까지 확대해 보급하면 충전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나라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연금 지급도 확대(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2022년8월)한다.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기초연금 수급 범위 확대돼 약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조합 결성 최소금액 기준도 완화(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022년8월)한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최소출자 의무금액을 20억 원에서 10억 원, 분할납시 최초 출자10억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다.

정부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는 한편, 유공자(국민·기업)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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