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2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이뤄져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회생채권자는 90% 이상이 이번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담보권자와 의결에 나선 주주 전원도 계획안에 동의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절차도 최종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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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에 총인수대금 총 3655억 원을 납입했다.
지난달에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까지 마쳤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결합할 때는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기업 '마힌드라&마힌드라' 역시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1363억 원의 채권을 보유한 대주주 마힌드라까지 계획안에 동의하면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무리 없이 통과됐다.
인수자인 KG컨소시엄은 앞서 인수대금을 300억 원 늘려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을 6.79%에서 13.97%까지 끌어올렸다. 나아가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을 36.39%에서 41.2%로 상향했다.
이에 회생채권의 상당수를 보유한 협력업체들은 높아진 변제율을 수용하고,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이번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르면 연내 쌍용차의 법정관리 졸업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