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최종 의결…"특정인 방탄되지 않길"

입력 2022-08-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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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개정안 최종 의결
후폭풍 계속될 듯…박용진 "당무위 판단에 책임감 있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80조 등 당헌 개정 수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송 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80조 등 당헌 개정 수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송 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헌 개정안을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했다. 비명계의 반발에 따른 당 내홍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이 발표했다. 566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54.95%)이 찬성했다.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재명 사당화' 우려가 제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는 제외됐다. 앞서 비대위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을 만들었으나 부결된 바가 있다. 이에 비대위는 전날 해당 조항을 삭제한 당헌 개정 재수정안을 만들어 당무위를 거쳐 중앙위에 다시 상정했다.

가까스로 당헌 논란 국면을 마무리했지만, 당헌 제80조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내에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를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또 판단 주체인 당무위원장을 당 대표가 맡기에 결국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 후보에게 유리한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중앙위 최종 의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헌 80조 3항의 개정에 따라 향후 있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당무위 구성원들의 철저한 선당후사 정신과 책임감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당헌·당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제출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절충할 수 있는 안은 절충해 통과시키고 절충할 수 없는 안은 개정에 반대하면 안 하는 것이 순리"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도 포함됐다. 법원의 '비대위 전환 제동' 가처분 결정에까지 이른 국민의힘의 내홍 상황을 고려해 명확한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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