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쌍용차 회생 계획안 가결·인가…KG그룹 인수 사실상 확정

입력 2022-08-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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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의 회생 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원이 이를 바로 인가해 사실상 KG그룹의 쌍용차 인수가 확정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은 26일 쌍용차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열린 채권단 관계인집회에서 쌍용차 회생 계획안이 가결되자 법원이 바로 이를 승인한 것이다. 이로써 KG그룹의 쌍용차 인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회생계획안에는 쌍용차와 KG그룹의 M&A 투자계약에 따라 납부된 인수대금 3654억 9000만 원을 이용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변제 후 쌍용차는 KG컨소시엄의 추가 신주 인수대금 5645억 1000만 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현금으로 변제받는다. 회생채권자의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97%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86.03%는 출자전환을 한다. 대여금채권·구상채권의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79%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한다.

채권단 관계인집회에서 참석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04%, 출석한 주주 100%가 이러한 내용의 회생 계획안에 대해 동의해 가결됐다.

이로써 기존주식의 감자,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등을 통해 KG모빌리티가 최대주주로서 쌍용차의 지분 61.86%를 보유하게 된다. 이후 회생채권 등에 변제가 완료되면 KG 컨소시엄에게 추가로 신주발행이 예정돼있다.

서울회생법원이 공식적으로 기업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원 관계자는 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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