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 '뮤코다당증' 치료제 관세 면제

입력 2009-03-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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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희귀질환인 뮤코다당증 치료제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등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뮤코다당증이란 성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유전병으로 뮤코다당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가 결핍되면서 15세를 전후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재정부는 뮤코다당증 치료약에 대해 현재 8%의 관세가 부과돼 왔지만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재정부는 국내 뮤코다당증 환자는 약 33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환자 1인당 연간 3억8000만원에 달하는 약값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항공기와 선박의 입출항시 승객예약자료 제출 시한을 출항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입항은 1시간 전까지로 새로 규정했다.

현재 항공기와 선박의 입출항시에는 세관에 승객예약자료(성명 등 인적사항, 여행경로, 수하물 등 23개 사항 기재)를 제출토록 해왔지만 재정부는 이번 규정은 세관의 예약자료 분석과 조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특송업체 등을 통해 수입되는 탁송품의 경우 신속한 통관을 위해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탁송품의 범위를 미화 100달러 이하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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