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방해 혐의 가능성…간첩법보다 형량 두배 높아”

입력 2022-08-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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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문서 알고서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방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 댈러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댈러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 댈러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댈러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근거가 된 선서진술서가 공개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가 공개한 38페이지 분량의 선서진술서에서 연방수사국(FBI)은 압수 수색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선서진술서의 사실이 섣부르게 공개될 경우 이번 조사를 좌초시키거나 방해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즉 사법 방해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사법 방해’는 연방 기관이나 부처의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문서를 감추거나 파기한 경우 성립된다. NYT는 사법 방해죄가 최고 징역 20년이 가능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의 주요 혐의인 간첩죄보다 형량이 두 배 높다고 설명했다.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NYT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서가 1급 기밀이나 아니냐를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그 문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알고서도 문서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 문서의 반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에서 나온 기밀문서에 대해 대통령 때 이미 기밀 해제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법 방해죄는 기밀이냐 아니냐와는 무관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선서진술서는 수사정보 보호 목적 등의 이유로 상당 부분이 검게 가려졌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정부 문서를 돌려주는 것을 실제 방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동안 경과로 볼 때 문서를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방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풀이했다.

국립기록원이 올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실제 확보한 문서는 15박스 분량이었으며 여기에서 기밀 표시가 있는 184건의 문서가 나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올 6월에 기밀자료를 다 반납했다고 서명했으나 FBI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결과 11건의 추가 기밀문서가 나왔다.

만약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이 문서가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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