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전체 1만 건 중 인용률 11%

입력 2022-08-29 05:00 수정 2022-08-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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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93건 중 3435건 만 통지…90일 원칙이지만 5개월 지연
통지 지연에 보상금 수령 늦어…중기부 "검증 과정 오래 걸려"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지난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가 통상 5개월 이상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접수를 시작해 올해 7월 기준, 전체 이의신청 1만여 건 중 총 3435건이 결과 통지를 받았다. 10건 중 3건만이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셈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접수를 받아 지난달까지 1만 293건이 접수됐다. 결과 통보는 올해 5월부터 이뤄졌다. 5월 940건, 6월 1245건, 7월 1250건 통지가 이뤄져, 총 3435건의 이의신청 결과가 통지됐다. 이 중 이의신청 내용이 인용된 건 1132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약 11%로 집계됐다. 인용 후 지급된 금액의 규모는 60억 9000만 원이다.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절차 이후에도 소상공인이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뤄지는 절차다. 신청 사유와 증빙 서류를 검토한 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가 결정된다. 원칙상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가 이뤄져야 하지만, 9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까지 최장 180일이 걸릴 수 있는 것이다.

국회 산자위 이복우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의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수령 시기가 지연되고,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가급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이의신청 결과가 5개월 이상 소요된 것에 대해 “이의 신청 절차에서 손실보상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하고, 소상공인들이 보다 많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매출액 감소분 등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과 검증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4월 기준 69만 5114개사에 대해 약 2조 원이 지급됐다. 지급을 받은 업체 중 71%는 식당과 카페 업종으로, 49만 개사가 약 1조 3754억 원을 받았다. 식당·카페의 평균 지급 금액은 278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많은 시설은 이·미용업으로, 약 5만 개사가 평균 42만 원을 지급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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