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즐거운 산책길에 만나는 불청객 '개 오줌'

입력 2022-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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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차장

평소 산책을 하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해서 시간이 나거나 주말이면 인근 공원이나 둘레길을 자주 찾는다. 최근 공원에 갈 때마다 피톤치드 대신 악취로 코를 막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처음에는 근처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그런가 했다. 공중화장실은 아무래도 청소 등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깨끗하게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산책길의 악취의 원인이 사실은 개 오줌 냄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 글을 쓰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 필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냄새로 고생하고 있었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목줄을 채운 개를 산책시키는 애견인을 자주 볼 수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인구·가구 부문 표본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9000가구에 달한다. 전체 가구 수 2092만7000가구 중에 15.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 중에서는 개가 242만3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개를 키우지는 않지만, 강형욱 동물훈련사가 나오는 '개는 훌륭하다'는 TV 프로그램을 자주 본다. 필자는 몰랐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강 훈련사의 공이었다. 필자도 예전에 개를 키웠지만, 산책을 주기적으로 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강 훈련사는 방송에서 보호자들에게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산책을 자주 시키라고 하고 산책을 자주 할 수 없다면 키우지 말라는 강경한 발언도 한다. 또 산책하면서 반려견이 대소변을 봐야 실내에서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준다.

특히 개들은 영역성을 가진 동물이고 자기의 영역에 침범하는 대상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그래서 오줌으로 영역표시를 한다. 또 다른 개의 소변 냄새를 맡으면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도 확인한다고 한다. 문제는 강 훈련사의 조언에 따라 개들이 산책하면서 나무마다 소변을 보다 보니 냄새가 많이 난다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을까. 동물보호법 13조는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 이를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배설물은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고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줌의 뒤처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다행히 요즘에는 예전처럼 개 산책을 시키면서 대변을 그냥 두고 가는 사람보다는 대변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소변은 대부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가는 일이 많은 것 같다. 일본에서는 개들의 오줌 때문에 신호등 기둥이 부식해 쓰러졌다는 기사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다가는 가로수가 죽거나 가로등이 부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산책하러 갈 때마다 반려동물 전용 탈취제까지는 갖고 다니지 못하더라도 물을 갖고 다니면서 개가 오줌을 싼 곳에 뿌려주는 매너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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