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자문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권고…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

입력 2022-08-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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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실 검사 유지할 필요 없어…폐지 시기·방법은 충분히 논의해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부 국가에서 제대로 검사가 이뤄지지도 않고, 검사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다. 다만 입국 직후 받아야 하는 검사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입국 전 검사 폐지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검역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4일 열린 감염병자문위 4차회의에서도 입국 전 검사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입국 전 검사는 폐지를 하되 현재 입국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게 돼 있는 입국 직후 검사는 꼭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입국 전 검사 폐지를 놓고 위원회에서는 검사의 정확성과 효용성,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외국에서는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고, 부실한 검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하루 평균 2만 명 내외의 내국인 입국자가 들어오는 데 이들이 사용하는 검사 비용을 평균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20억 원, 한 달 6000억 원의 돈이 외국에 남겨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유행과 관련해서는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 위원장은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든, 소규모 유행이 반복되든, 겨울철에 대유행이 오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 고위험 감염취약시설에 진단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정책 기조와 검사·진단정책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위원회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서는 중증·준중증 병상에 대한 입실 기준과 전원체계 개선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겨울철은 병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철로, 여름보다 환자들과 수술, 검사들이 병원에 훨씬 더 많아진다"며 "정부가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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