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수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이에 반발해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이달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비대위원장이었던 주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