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1일 감사인 지정 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입력 2022-08-3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자료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31일 개최한다.

30일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 주체로 △감사인 지정 제도에 대한 이해 △감사인 지정 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이는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 또는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대형 비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의 지정 기초 자료 제출 기한(다음 달 1~14일)이 다가온 데에 따른 것이다. 지정 기초 자료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한다. 회사로부터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금감원은 지정 감사인을 본 통지한다. 이때 회사는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의 대상이다. 지정 감사 중 지정 사유가 추가 발생한 회사의 지정 방법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감사인 지정 제도를 안내한다. 2023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부터 적용 예정인 외감규정 개정안을 간략히 소개하는 자리다.

또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이때의 기초자료신고서란 회사의 과거 6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및 변동 여부와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수, 매출액 등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기재해 제출할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감원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 및 지정기초자료 작성 매뉴얼 등 설명 자료를 게시할 것”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늘 오후 3시 전원합의체 선고…TV 등 생중계
  • "자녀가 겨우 도와줘" 유심 해킹 혼란 속 드러난 '디지털 격차'
  • 끝내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들…10명 중 7명 유급되나
  • 26조 원 체코 원전 수주 확정…5월 7일 최종 계약 [종합]
  • "남돌의 은혜가 끝이 없네"…'5월 컴백 대전'의 진짜 이유 [엔터로그]
  •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날’ 이야기 [해시태그]
  • 1막 내리는 LCK, 서부권 '젠한딮농티' 확정?…T1 지고 농심 떠올랐다 [이슈크래커]
  • [종합] 뉴욕증시, 미국 3년만 분기경제 역성장에 혼조 마감...다우 0.35%↑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