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후보자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 문제 있어"

입력 2022-08-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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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통계에 신경쓰지 않다 보니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법원에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유행해 배석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6시가 되면 퇴근해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오 후보자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다"며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공직자로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는 소속 법원에 장기간 또는 종신 근무하는 형태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한 법원에서 2~3년 일하는데 그 구성원이 법원장을 뽑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계속 유지되면 장차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도 유지·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결과·성과를 분석해야 하고, 판사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해 보완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고법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고 부장판사만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법 부장판사가 되려면 상고심 파기 비율·상소 비율 등을 점수화해 승진해야 했다. 법관을 줄 세우기하고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폐지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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