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손본다…단독사고 미보장할 듯

입력 2022-08-30 10:00 수정 2022-08-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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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 이어 자부치 과당경쟁도 철퇴
업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긍정적"

금융감독원이 유사암에 이어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치) 과당경쟁도 손본다. 연간한도를 설정하고 단독사고는 미보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손해보험사에 이어 생명보험사까지 뛰어들며 자부치 시장이 커지자 상품 구조를 재정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운전자보험의 자부치 특약 개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계누적 한도 하향 조정, 연간 한도 설정, 단독사고 미보장, 청구 시 의무서류 추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자부치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특약을 추가했을 때 지급되는 치료비다.

부상등급을 1~14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한다. 급수가 올라갈수록 부상 강도가 높은데 14급은 가장 경미한 부상으로 단순 타박상 등이 해당한다. 14급 자부상 치료비는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 보니 최근 몇 년간 보험사의 마케팅 포인트로 과도하게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경우 상품 전체 손해율이 올라가거나 보험사기에 방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부치 시장에 생명보험사까지 참여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 확대는 좋지만,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건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예방 모범규준에 보면 과도하게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유사암도 일반암보다 발병률이 높아 보장이 과도하면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어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유사암 과당경쟁에도 제동을 걸었다. 궁극적으로 손해율이 상승, 이에 따른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유사암 진단 보장상품 운용 시 유의사항이 담긴 공문을 발송해 보험가입 한도의 적정성 등을 고려, 이달부터 유사암 진단 시 보험금을 일반암의 20% 수준으로 축소토록 했다.

자부치는 단순히 한도 축소가 아닌 특약 구조를 바꾸는 수준으로 업계 전반적인 상품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 한도 설정은 인수지침을 변경하면 끝이지만, 예를 들어 연간 3회 한정 등의 제약이 생기면 담보들을 새로 출시해야 한다"며 "단독사고 미보장 등 위험률 재산출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상품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자정노력 유도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보험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부상 업계 한도 축소와 한도 설정 등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어느 한 보험사가 한도를 높이면 타사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데 당국에서 기준을 제시하면 보험사도 건전성을 챙길 수 있고 소비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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