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 여성, 성추행 우려에도 “딱히 생각 안 했다”

입력 2022-08-29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된 후 비슷한 모습으로 이태원에 다시 등장한 여성이 성추행 우려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으로 알려진 A 씨는 28일 SNS에 이태원을 방문한 사진과 영상 등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비키니를 입은 A 씨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 뒤에 앉아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태원 거리를 천천히 지나갔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A 씨의 엉덩이에 손을 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A 씨의 엉덩이에 두 번 정도 손을 댔고, 또 다른 남성은 헬멧을 쓴 A 씨의 머리를 두드렸다. A 씨는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한 쪽 팔을 들어 보이며 화답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한 누리꾼은 A 씨에게 “이태원에서 엉덩이랑 머리를 치는 사람이 있던데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그러자 A 씨는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을 캐치해서 걱정해주는 그대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며 “딱히 생각 안 했다. 나를 향해 좋은 표현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 행복한 에너지 받고 전파하기 바쁘다”고 답했다.

한편 A 씨와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B 씨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돼 지난 18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31일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때 적용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30 차 안 산다…신차 구매 비중 10년 새 '최저' [데이터클립]
  • "부럽고도 싫은 한국"…동남아 불매운동 이면 [해시태그]
  •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어닝 서프라이즈 해도 주가 영향 적을 것”
  • 유망 바이오텍, 빅파마 품으로…글로벌 제약업계 M&A 활발
  • 美 글로벌 관세 15%…되레 中 웃고 우방만 '울상'
  • "수도권 주택시장, 10.15 대책 후 과열 진정⋯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여전"
  • "공주님만 하다가"⋯아이브, 다음이 궁금한 '블랙홀' 매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03,000
    • -4.19%
    • 이더리움
    • 2,746,000
    • -3.95%
    • 비트코인 캐시
    • 733,500
    • -12.57%
    • 리플
    • 1,995
    • -2.16%
    • 솔라나
    • 115,400
    • -5.64%
    • 에이다
    • 388
    • -2.27%
    • 트론
    • 415
    • -2.81%
    • 스텔라루멘
    • 22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3.24%
    • 체인링크
    • 12,220
    • -3.93%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