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된 후 비슷한 모습으로 이태원에 다시 등장한 여성이 성추행 우려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으로 알려진 A 씨는 28일 SNS에 이태원을 방문한 사진과 영상 등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비키니를 입은 A 씨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 뒤에 앉아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태원 거리를 천천히 지나갔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A 씨의 엉덩이에 손을 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A 씨의 엉덩이에 두 번 정도 손을 댔고, 또 다른 남성은 헬멧을 쓴 A 씨의 머리를 두드렸다. A 씨는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한 쪽 팔을 들어 보이며 화답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한 누리꾼은 A 씨에게 “이태원에서 엉덩이랑 머리를 치는 사람이 있던데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그러자 A 씨는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을 캐치해서 걱정해주는 그대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며 “딱히 생각 안 했다. 나를 향해 좋은 표현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 행복한 에너지 받고 전파하기 바쁘다”고 답했다.
한편 A 씨와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B 씨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돼 지난 18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31일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때 적용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