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완전판매' BC카드, KB손해보험에 수수료 돌려줘야"

입력 2022-08-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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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본사.
▲bc카드 본사.

KB손해보험이 보험모집을 위탁받고 불완전판매행위를 한 BC카드로부터 대리점 수수료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BC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신용카드사인 BC카드와 2003년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BC카드는 2009년부터 텔레마케터를 활용해 전화로 고객을 모집했다. KB손해보험은 관련 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35억여 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전화판매 영업행태에 관해 검사했고, 2014년 3월 BC카드에 불완전판매행위에 관해 기관경고,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등 조치를 했다.

이후 금감원은 보험사를 상대로도 불완전판매 실태조사를 한 뒤 KB손해보험에 대해 보험계약 총 3만2915건에 관한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기관주의조치 등 제재를 했다. 불완전판매된 보험계약은 환급하도록 행정지도도 했다.

KB손해보험은 환급을 원하는 계약자들에게 총 52억여 원을 환급해주고, BC카드를 상대로 대리점 수수료 환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두 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대리점 계약 중 환수청구 근거가 된 조항에 따라 수수료를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C카드가 대리점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보고 이미 환수된 12억여 원을 공제한 23억여 원을 KB손해보험에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환수 근거 조항 중 환수 조건인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을 오로지 피고의 위험부담 또는 귀책사유만 인정될 때에 한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로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일부라도 상실됨에 따라 보험료가 환급된 경우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위 조항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반드시 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러므로 계약 조항에 따른 책임의 합리적 제한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혹은 그 계약상 책임의 발생 요건 자체를 문언과 달리 축소 해석할 필요성도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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