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반대 여론 심화…수도권 27개 구역 비대위 “사업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2-08-30 16:00 수정 2022-08-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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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구역 반대 비대위 뭉쳐
"표면적 동의율 과반수 이상?
10평 빌라 소유자들 의견이
'주민의 뜻'으로…다수결 횡포
면적 무시한 공공재개발 반대"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다. (이동욱 기자 toto@)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다. (이동욱 기자 toto@)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새 정부는 정비사업을 통해 5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정작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27개 구역 대규모 시위…“다수결 횡포”

서울 흑석2구역·금호23구역·신설1구역·용두1-6구역·강북5구역, 경기 소사역 북측, 인천 굴포천 등 27개 구역으로 구성된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원장은 “추진위원회, 공공의 협박과 회유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는데, 표면적 동의율 50%를 근거로 주민의 뜻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사유지 9400평 중 2000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간 갈등은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다.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율은 70%에 달한다. 반면, 비대위는 동의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실제로는 토지 면적 3만1107㎡ 중 13.1%(4079㎡)만을 소유하고 있다며 다수결이란 명목하에 상가주를 몰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적용해 면적 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근거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공급계획 차질 빚나…“주민 자체 개발 정당”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지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흑석2구역을 비롯한 금호23구역·신설1구역·용두1-6구역·강북5구역 등 각 비대위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시병 용두1-6구역 비대위원장은 “대로변 노른자 지역에 수천 평의 땅이 있는 소유자들이 반대해도, 10평짜리 빌라 지분 소유자들이 동의하면 땅을 수용당하는 구조”라며 “토지 면적을 무시한 공공재개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심 곳곳에서 공공재개발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공급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지난해 서울에 지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20곳에는 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꾸려진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비사업 방향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행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 갈등 조정이 선행된다면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민간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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