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론스타 10년 분쟁’ 청구 금액 6조 중 2800억 배상 판정

입력 2022-08-31 09:44 수정 2022-08-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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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론스타,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왼쪽부터)론스타,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판정에 따라 280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론스타 측이 당초 청구한 금액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31일 법무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2900억 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한화로 5조 원 규모였으나 최근 환율 변동 영향으로 소송 규모가 6조 원대가 됐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당시 정부(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론스타는 매각이 무산돼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겼다.

이번 사건의 주요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 중 금융당국이 고의적으로 그 절차를 지연했냐는 점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점을 알면서도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해줬다. 2003년 산업자본에는 그 어떤 예외도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은행법이 시행됐으나 금융당국이 이를 눈감아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07~2008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이 인가해주지 않아 실패했고, 2012년에 승인을 받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를 문제 삼았다. 금융당국이 인가를 미루다가 HSBC와의 거래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제경제 전문인 한 관계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성격이 뚜렷한 만큼 론스타와 우리 정부 중 어느 한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라며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단심제’ 특성상 쉽지 않고 10년 동안 끌어온 소송을 다시 하는 것 역시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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