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취소ㆍ집행정지 신청 검토"

입력 2022-08-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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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요구액 약 6조 원 중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 측에 미화 2억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 원)와 2011년 12월 3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3215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ㆍ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거나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박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ㆍ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 측 주장을 인용해 2011년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1년 3월 27알) 이전 정부 조치와 행위는 담당이 없다고 판단, 매각 기각이 무산된 HSBC(홍콩상하이은행) 관련 청구와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했다.

정부 과세처분에 투자보장협정상 자의적ㆍ차별적 대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세 쟁점에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금융당국 승인 심사가 지연됐다고 언급했다. 론스타가 자초한 일이라며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를 두고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ㆍ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경과도 국민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절차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판정문 등 본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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