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국인 근로자 1230명 추가 9430명 배정…중소농 허용인원도 상향

입력 2022-08-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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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구인난 완화에 효과 기대

▲영농 규모별 고용허가 인원 개편 세부 내용.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영농 규모별 고용허가 인원 개편 세부 내용.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업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늘리고 중소농가의 허용인원도 상향해 구인난 해소에 나선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올해 농업 분야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기존 8200명에서 943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 인원도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농가를 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구분해 외국인 근로자를 2∼20명씩 고용하도록 허용해왔는데 앞으로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고용 허용 인원을 2명씩 늘리고,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1000~1999㎡ 규모의 양돈농가의 경우 지금까지 총 5명, 연간 신규 고용 가능 인원이 2명이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총 고용인원은 7명, 신규 고용 가능 인원은 4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올해부터 입국 여건이 개선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5415명이 입국했고, 총 근무 인원은 2만73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3%가 늘었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7%가 줄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로 배정된 인원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9월 중 농가의 신청을 받아 10월에 고용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간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해왔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한 것으로 구인난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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