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소화기. 기사와 무관함(연합뉴스)
인천의 한 학원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져 건물 밖에 있던 고등학생 등 2명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소년은 12세로 알려져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초등학생 A(12)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9시 1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11층짜리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져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5)양과 행인인 50대 여성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던진 2개 소화기는 8층 학원에 있던 것으로 무게는 각각 3.3㎏과 1.5㎏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오빠는 “동생이 친구와 함께 학원에 가기 위해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떨어진 소화기에 맞았다”며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 부분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C씨는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