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입력 2022-08-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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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처벌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몰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구별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던 음주운항에 관한 처벌조항은 2020년 2월 개정되면서 세분화됐다. 이는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다가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음주운항 사건을 맡게 된 법원은 “이 조항은 음주운항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해당 전력에 관해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항은 교통안전을 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반복해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비형벌적인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 전력 관련 시간적·유형적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음주운항이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음주운항자에게 형벌의 강화는 효과가 없고 그러한 낙관을 교정할 수 있는 확실한 단속이나 교정수단이 더 중요하며, 설령 효과가 있더라도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반복적인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음주치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형벌 강화에 대한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이른바 ‘윤창호 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자가 재차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등을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에는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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