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입력 2022-09-01 16:00 수정 2022-09-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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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율 공개
가해 임대사업자 등록 불허·말소
중개사·감평사 자격 취소 등 엄벌
사기의심 매물 신고땐 포상금 지급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전에서 피해자 130여 명, 피해액만 200억 원에 달하는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부동산 법인 관계자 A 씨를 비롯해 중개업자 등 10여 명이다. 이들은 전세 계약이 된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된 매물인 것처럼 속여 파는 형식으로 사기를 벌였다.

#.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는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 136명이 보증금 298억 원을 떼였다. 피의자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 사기 금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고액은 427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66억 원)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3510억 원으로, 지난해 5040억 원의 약 70%를 차지한다. 사고액과 대위변제액 모두 연말이 되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악의적인 전세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예방·지원·처벌을 아우른 전세 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한다. 부정 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하기 위해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HUG 내 전담조직도 운영한다.

공인중개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전세 사기 의심 매물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 사기 의심 매물 등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도 면밀히 관리한다. 정부는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한다.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한다.

서울 일부 지역 빌라 전세가율은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월세 임대차시장 정보에 따르면 2분기(4~6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신규 계약 84.5% △갱신 계약 77.5%로 집계됐다.

원 장관은 “전세가율뿐만 아니라 보증사고율, 경매낙찰률 같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며 “다만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데이터를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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