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쟁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급물살 타나

입력 2022-09-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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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항공사 해당노선 운항 예정
미ㆍ중ㆍEUㆍ일ㆍ영 승인만 남아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호주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승인받으면서 항공빅딜의 한발을 떼게 됐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제안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드니와 서울 직항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지만 호주 대형항공사 콴타스와 저비용항공사(LCC) 젯스타가 조만간 해당 노선에서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란 점에서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호주 경쟁당국은 다른 항공사도 해당 노선에 취항 또는 취항 예정인 만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해도 경쟁제한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호주의 경우 필수신고국가인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이 양사 결합 전과 동일한 경쟁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주목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국내를 비롯한 총 14개 국가 중 9개 국가의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2월 터키 경쟁당국을 시작으로 5월 태국, 6월 대만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올해 2월에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필수 신고 국가 중에선 미국과 중국, EU, 일본의 심사가 남았으며, 임의 신고 국가 중에서는 영국 승인이 남았다. 특히, EU집행위원회는 기업 결합 신고 후 일반적으로 사전심사 25일과 1차 심사 10일 등 최대 35일 안에 결론을 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1년 넘게 사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EU집행위는 지난 1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속한 승인을 받기 위해 5개 팀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면서 맞춤형 전략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경쟁당국 심사 현황 총괄을 위해 글로벌 로펌 3개사, 개별 국가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로컬 로펌 8개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제분석업체 3개사, 협상전략 수립과 정무적 접근을 위한 전문 자문사 2개사와 함께 대응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기업결합심사 관련 자문사 선임 비용만 약 35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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