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소환 조사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진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두 곳에서 살펴보지만, 편의상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한다. 성남지청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조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주요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장 시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느냐’는 질의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소환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탄압”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