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17개사에 115억 과징금

입력 2022-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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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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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25%를 감경했다.

주요 제작사별로 보면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또 기아자동차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h)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24대의 계기판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A8 60 TFSI LWB qu. 132대의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정 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도 작동되어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Explorer 등 2개 차종 17대의 측면에어백이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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