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인앱결제’로 구매한 OO캐시 환불하려는데…웹에서 산 것과 다른 캐시인가요?

입력 2022-09-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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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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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웹 소설을 읽어보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앱결제’로 캐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캐시를 사는 게 더 싸더군요. 고객센터에 환불 요청을 접수한 뒤 홈페이지에서 캐시를 구매해 콘텐츠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원칙적으로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한 캐시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콘텐츠를 사용한 순간 인앱결제로 산 캐시가 소비됐다는 이유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회사 주장대로 인앱결제로 구매한 캐시가 ‘사용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사용한 것으로 볼지 여부가 관건인데, 자신이 가진 가치만큼 남아 있으면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합쳐져 있고, 그만큼의 가치만 취소하면 되는 건데 마치 특정이 돼서 구분된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Q. 만약 내부 시스템으로 각 캐시를 따로 관리한다고 해도요?

A. 그것에 대해 계약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금도 지폐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가치만큼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계약 조항이 있으면 불공정 약관이라고 무효로 될 것 같고, 조항 없이 우기는 거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판례나 사례를 찾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Q. 이걸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나요?

A. 소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소액이라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딱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해본 사람이 없어서 판례가 있을 것 같지 않고, 이런 거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을 하거든요.

Q.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보통 한국소비자원 같은 곳에서 조정으로 해결해요. 강제성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분쟁하지 말고 이 정도에서 합의 보라고 하거나 의견을 중재적으로 해주는 정도입니다. 큰돈이 걸리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죠.

Q. 공정위는요?

A.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하면 훨씬 쉽게 환불을 받을 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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