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세특례법 개정 못하면 종부세 부과할 수 밖에...높은 세율로 고지"

입력 2022-09-02 13: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추가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안내문 발송 데드라인을 넘겨 연내 조특법이 통과되더라도 9만3천 명이 현 종부세에 따라 먼저 낸 뒤에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조특법 개정은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환급이 아닌 현행 높은 세율대로 높은 부담을 (주는) 부과 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히 공약하신 부분인데다 금년에 공시가격도 워낙 높고 부담이 과도하다 보니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주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우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며 "또 특별공제 금액을 현재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측면이 있었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0: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11,000
    • -2.69%
    • 이더리움
    • 4,794,000
    • +3.86%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0.64%
    • 리플
    • 1,998
    • +4.28%
    • 솔라나
    • 330,400
    • -4.32%
    • 에이다
    • 1,345
    • -1.9%
    • 이오스
    • 1,139
    • +0.98%
    • 트론
    • 275
    • -4.18%
    • 스텔라루멘
    • 693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00
    • -0.26%
    • 체인링크
    • 24,320
    • -0.57%
    • 샌드박스
    • 937
    • -9.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