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농축산물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올해 옥수수 등 12개 품목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을 622만톤 증량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장접근물량' 이란 우르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높은 관세율로 수입 개방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최소한의 국내시장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양허관세규정과 관련 대통령령으로 자연재해, 생산기반 취약 등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 해소와 외화획득용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UR협상시 산정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증량하기로 한 12개 품목은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대두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 되지 않거나, 팥과 참깨와 같이 수요에 비해 국내생산이 많이 부족한 품목들로 국내 생산농가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 품목에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증량에 앞서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식품부 소관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쳤다고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물가안정 유지, 농가 경비절감과 식품 가공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